조현중 특상디

[질의] 기출50회 07번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확인대상발명 관련 질문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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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리사님 !!

기출 50회 07번 지문에 보면 

(2)소극권확심에 확대발은 실시가능성이 없는 경우라도 청구한 확대발 기준으로 심판한다.

(5)적극권확심에서는 청구한 확대발이 실제 실시중인것과 동일하지 않으면 각하한다.


둘다 맞는 지문으로

수업시간에 제가 기억하기에도 

소극적권확심에 확대발은 일치하지않아도 청구한 확대발대로 심판

적극적권확심에 확대발은 일치하지 않으면 각하. +  이때 확대발 일치하게 하는 보정은 요지변경아니다. 

이렇게 알고있었는데.. 맞나여..?  


근데

판례집에 보면 

소극적권확심에서 확대발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으면 심판이익없음으로 각하. 

이 판례는 정확히 무슨의미인지 잘 이해가 안되요 ㅠㅠ 

소극적 권확심에서 특허권이랑 다르면 각하심결한다는 건가요? 인용이 아니라요..?

청구할때 [ 나의 확대발이 상대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주세요 ~] 라고 청구하잖아요

근데 속하지 않으면 인용을 해줘야지 왜 각하를 하나요?  ㅠ_ㅠ 어려워효.... ㅠ-ㅠ 


다른 판례에서는 또 

소극적권확심에서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발명이 실시가능성이 없는 경우 청구의 적법여부가 문제될수 있다 뭐뭐뭐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이말은 소극권확에서 확대발이 실시가능성 없다면 각하된다는 말 아닌가여.?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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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네 맞습니다.
1. 소극적이건 적극적이건 심판의 대상은 확인대상발명이며 실제 실시 또는 실시 준비 중인 발명을 심판대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점은 침해소송과의 차이점으로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침해소송은 실제 실시 또는 실시 준비 중인 발명을 소송대상으로 합니다.
2. 만약 소극적이건 적극적이건 확인대상발명이 실시 또는 실시 준비 중인 발명과 다른 경우 심판은 각하심결됩니다.
3. 질문주신 판례는 최신 판례로 다소 이슈가 있는 판례인데, 확인대상발명이 청구인의 실시 중인 발명과 다르다고 판단되자, 청구인이 각하심결 당하지 않으려고 실시 준비 중이라고 주장했습니다만, 실시 준비 중인 발명에 대해 권리범위 속부에 다툼이 없으면 각하하겠다고 한 사안입니다.
이것은 판례강의에서도 소개한 것처럼 판사님들이 실시 중인 발명과 다르게 확인대상발명을 작성하여 심판청구인이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교묘히 변조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며 그런 맥락에서 나온 최신 판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히 중요한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실시 준비 중인 발명이 맞다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에 다툼이 없으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심결을 하여 본안심결을 해줌이 마땅한데 다소 이슈가 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저 사건 말고 제가 담당하는 심판사건에서는 지금도 계속 실시 준비 중인 발명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다툼이 없어도 다 본안심결해주고는 있습니다.

질문주신 최신 판례만 특이적인 판례로서 다소 이슈가 있을 수 있다고 별도로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최신 판례에서의 판사님의 생각은 자꾸 심판청구인이 확인대상발명을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변조하지 말고, 실제 실시 하고 있는 발명 등으로 솔직하게 심판청구하라고 강조한 분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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