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이 그림은 일단 후출원이 PCT 출원은 아닙니다.
결론은 우선일 인정되는 발명은 우선일부터 확선지위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선출원이 PCT 출원(한국 지정국 부분)의 경우 외국어 출원이라면 대한민국에 진입하지 않을 경우 취하되며 출원공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출원공개 간주라는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PCT 출원(한국 지정국 부분)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선일이 인정되는 발명은 우선일부터 확선지위가 인정됩니다.
PCT 출원도 한국을 지정했으면, 국어 출원의 경우 한국 진입여부와 관계없이 확선지위가 나오고, 외국어 출원은 한국에 진입하면 확선지위가 나올 수 있습니다. 확선지위가 나올 때는 우선일 인정되는 발명은 우선일부터 확선지위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그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을 수 있으면 법조문으로 보완한 것이 질문주신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3. 그렇습니다. 보통은 천천히 그림을 그려보시면 제20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PCT 출원 중 한국 부분이 취하되는 시기가 국내서면제출기간 만료일과 같거나 그보다 먼저가 될 것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이 그림은 일단 후출원이 PCT 출원은 아닙니다.
결론은 우선일 인정되는 발명은 우선일부터 확선지위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선출원이 PCT 출원(한국 지정국 부분)의 경우 외국어 출원이라면 대한민국에 진입하지 않을 경우 취하되며 출원공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출원공개 간주라는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PCT 출원(한국 지정국 부분)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선일이 인정되는 발명은 우선일부터 확선지위가 인정됩니다.
PCT 출원도 한국을 지정했으면, 국어 출원의 경우 한국 진입여부와 관계없이 확선지위가 나오고, 외국어 출원은 한국에 진입하면 확선지위가 나올 수 있습니다. 확선지위가 나올 때는 우선일 인정되는 발명은 우선일부터 확선지위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그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을 수 있으면 법조문으로 보완한 것이 질문주신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3. 그렇습니다. 보통은 천천히 그림을 그려보시면 제20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PCT 출원 중 한국 부분이 취하되는 시기가 국내서면제출기간 만료일과 같거나 그보다 먼저가 될 것입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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