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이 불명확한 경우 특허심판원이 보정명령을 한 후 그래도 불명확하면 청구를 각하한다고 되어있는데
정확히 심판장이 보정명령을 하고 심판청구서를 결정으로 각하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런게 헷갈리는데ㅠㅠㅠ
청구이유처럼 심판청구서 기재사항은 심판장이 심판청구서를 결정각하하고
심판관이 심결각하 하는 경우는 보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 : 이해관계, 일사부재리 등등 인데
심판청구인을 보정하는 경우에는 심판관이 보정명령하고 보정해도 해결 안되는 경우 심결각하 하는 것이 맞나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확인대상발명 불특정은 보정명령 후 각하심결입니다.
화이팅입니다~!!
멤버들만의 비밀의 공간
깨끗한 24시간 독서실
인스티튜트제이, 인마이제이 스터디센터
역삼독서실, 역삼스터디카페(강남역, 역삼역, 언주역)
문의상담: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8887-2661, 010-6451-8973)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 http://pf.kakao.com/_xghxngxl
홈페이지: http://institute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동영상강의수강+코인노래방+세미나실+프라이빗룸
복합문화공간
인마이제이, IMJ
문의: 플러스친구(인마이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8887-2661, 010-6451-8973)
플러스친구(인마이제이 검색): http://pf.kakao.com/_adxltj
홈페이지: http://inmy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