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무효심판, 참가, 이해관계
[대상]
"특허무효심판의 청구인이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라도 심판의 참가인이 독립하여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당해 특허무효심판의 청구는 적법하다." (정답: 틀림)
[질문]
해당 지문의 '참가인'이 무효심판을 청구할 이해관계가 있다고 해서 '당사자참가'일 수도 있겠다고 해석했는데 해설을 보니 보조참가 내용이었습니다. 당사자참가일 가능성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와 별개로 만약 지문이 가리키는 것이 '당사자참가'라면 저 지문은 옳은 건가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판례내용을 그대로 옮기다보니 판례 사안처럼 보조참가로 해설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사견으로는 당사자참가라 하더라도 동일할 것 같습니다.
심판청구인 자체가 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자라면 참가인이 보조참가이건 당사자참가이건 그 심판은 각하심결될 것 같습니다(사견).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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