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법령] 입증책임경감 관련 조문(126조의2,132조,128조의2,130조,1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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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특강 교재 p.73 필기입니다. 입증책임경감 규정이 침해금지청구에서 보호범위를 정할때 적용하는 것처럼 필기가 되어있고, p.181의 표에는 침해금지청구,손해배상청구,신용회복청구 모두에 적용이 가능한것처럼 정리가 되어있습니다. 모두에 적용 가능한건지 일부에만 적용이 가능한건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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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구체적행위태양제시의무 - 침해여부 판단시 사용 가능 - 따라서 침해금지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신용회복청구소송 모두에서 사용 가능
자료제출명령 - 침해여부 판단 또는 손해액 판단시 사용 가능 - 상동
감정사항설명의무 - 손해액 판단시 사용 가능 -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사용 가능
과실추정 - 침해금지청구는 과실 여부가 필요 없으므로, 손해배상청구, 신용회복청구소송에서 유의미함
생산방법추정 - 침해여부 판단시 유의미하므로 모든 소송에서 참고 가능

특별히 위와 같이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구분해보자면 위와 같다고 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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