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문제] 특허법 객관식 P.332의 5번의 (바) 질문

[키워드] 특허법객관식P.332의5번의(바), 특허법제55조4항


[질의] 특허법 객관식 P.332의 5번의 (바) 의 경우..

1. 갑의 Z출원은 이중우주 때문에 발명 A의 확선 판단시기가 소급되지 않고 Z출원시에 판단되는것 같습니다


2. 그런데 국내우주주장 Z출원의 기초출원 중 하나인 Y출원은 취하되어야 하지만.. 그 전에 64조 1항 출원공개 규정에 의해 2008.10.1자로 공개 된 후에 2008.11.1자에 취하 되는것 같습니다


3. 그러므로 Y출원은 취하되지만 그 전에 출원공개가 되어서 Y출원의 발명 A와 B는 29조 3항의 확선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것 같습니다


4. [질문] 그렇다면 이때.. 2007.8.1자 Y출원이 확선의 지위를 얻게 되면 2007.4.1자 X출원의 A발명도 Z출원의 이중우선과는 상관없이.. 특허법 제 55조 4항에 의해서 2007.4.1자로 소급하여 확선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 건가요?


1번에 의해 발명 A는 이중우선에 의해서 확선 판단시점이 2007.4.1자로 소급되지 않고 Z출원일인 2008.3.1자에 판단된다는것과 비교해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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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Y 출원이 출원공개되면 2007.4.1.부터 A 발명에 대해 확선지위가 나온다고 봄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사견).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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