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32조 불특허와 해당 근거 조약

안녕하세요

조문특강 조문노트에서

32조 불특허의 근거이 되는 조약규정은 파리 4-4라고 하였는데

파리조약 4조의4는 [특허 : 법에 의한 판매규제 경우에 있어서의 특허권] 특허된 상품 또는 특허된 공정에 의하여 생산된 상품의 판매가 국내법으로 인한 계약이나 제한을 받고 있음을 근거로 하여 특허의 부여를 거절하거나 또는 무효로 할 수 없다인데


근거가 되는 조약 조문이 잘못 쓰여있는거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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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조문정리노트는 조문특강 강의용 교재로서
강의하면서 관련된 내용을 필기한 내용들이 여백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파리조약 4-4 는 참고용으로 알고 있으라는 조문으로 표시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리조약 문제가 나오면 출제 가능한 조문입니다.
약사법에서 허가를 받지 않는 한 의약품의 판매가 제한된다고 할지라도 의약품에 대해 특허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파리조약 4-4 와 TRIPs 27조가 연관성 있는 조문으로서 참고하라는 의미라는 정로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파리조약 4-4는 해당 국가에서 그 국가의 법에 따라 판매가 제한된다는 이유로 불특허사유를 규정하면 안 된다는 내용으로 불특허사유와 관련이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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