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우선권 주장 개량발명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리사님


55조 국내우선권주장의 취지 중 개량발명에대한 보호에 대해서 어떻게 보호가 되는건지가 이해가 안돼서 질문드립니다.


55조는 선출원의 최명도에 기재된 발명에 대해 판단시점 소급효를 부여합니다. 여기서 기재된 사항은 보정에서 신규사항추가와 같은범위인 '기재되어있거나 기재된것과 마찬가지로 이해할수있는 범위'로 판례는 판단합니다.


헌데 55조는 누적된 연구에 따른 개량발명을 보호함을 취지로합니다. 제가 의문이 든 내용은 개량발명은 선출원 이후의 연구성과를 반영한 것이라 최명도 기재범위에 포함이 안되는것이 보통이지 않을까 입니다. 결국 개량발명은 판단시점소급이 안될텐데 굳이 우선권 주장 출원을 하는게 실익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실무상 주로 어떨때 국내우주규정을 이용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내우주의 보호방안에 대해 자세히 알고싶은데 어느책에도 잘 안나와있네요ㅜ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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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기존발명과 개량발명을 하나의 출원으로 합칠 수 있다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2건으로 출원하지 않고 1건의 출원으로 하고 싶을 때 국내우선권주장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무에서는 주로 실험데이터 없이 미완성 발명을 선출원하고
실험데이터 추가하면서 국내우선권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방식이라고 생각되며 언젠가는 모두 문제가 될 것입니다.

국내우선권주장의 취지는 2건의 출원이 아닌 1건의 출원으로 합치는 것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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