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발명 상황에서 통상실시권 허락심판(138조) 문제입니다.
개인적으로 갖고있던 개념은
A특허에 대해 이용관계에 있는 후출원 특허권B가 존재할때
이 특허권B가 선출원에 비해 경제적가치.기술적진보 가져오지 않을 경우 A특허권에대해 통상실시권을 허락해서는 안된다.
라고 이해해왔는데요.
해설에 나타난 바로는 위 상황에서 A특허가 경제적가치. 기술적진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면 통상실시권을 허락해서는 안된다. 라고 풀이한거 같습니다.
138조 4항 조문에
제 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특허발명'이~
에서 위의 '그 특허발명'이 무엇이냐 특정을 제가 잘못해서 발생한 문제인듯 한데요.
해설에서 풀이한 바와같이 선출원 A특허권이 경제적가치. 기술적진보를 가져오는 경우로 알고 있어야 맞는건지 확인차 여쭙고 싶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그 해설이 A 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해설은 A 가 아니고
선출원된 발명을 말합니다.
이 지문은 선출원된 디자인에 비해 중요한 진보가 있어야 한다고 하고 있어 틀렸으며
그것을 해설하고자 선출원된 디자인이 아니고 선출원된 특허등이다라고 한 것입니다.
중요한 진보의 대상은 당연히 알고 계신 것처럼 A 가 아니라 B 가 맞습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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