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모의고사 문제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최근 진도별 모의고사 문제 풀던 중 궁금증 생긴것들 질문드립니다.



1. 심사기준 문구 중,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보정시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여 신규사항 추가된 경우 최후거절이유를 통지한다' 라고 되어있는데요, 거절이유 중 '최후' 거절이유에 대한 보정시 신규사항 추가된 경우 보정각하 하므로 , 위 심사기준 문구는 불명료하지만 일단 심사기준문구라고 기억해두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제가 잘못 이해하고있는 부분이 있는 것일까요?


2. 2회 모의고사 8번 문제 2번지문에서 갑의 미국 기초출원 A가 을의 공개된 A에 의해 신규성 반하여 거절되는 경우라도 갑의 한국 조약우주출원은 이미 적법하게 출원 후 심사중이니, 우선일 소급효 적용 받는 데에 문제가 되지 않나요?

즉, 2번 지문에서 갑의 국내출원은 을의 국내출원에 의해 확대된 선출원 주의 위반될 가능성이 없다 하였는데, 

을의공개된 A의 29조1항각호지위에 의해 갑 미국 기초출원이 거절결정되더라도, 갑 한국 우선권주장출원 이미 적법하다고볼수있고, 심사 진행 중이니 우선일 소급효 인정받는데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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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님의 댓글

진입 Date:

1번 질의 덧 : 정리해주신 심사기준 문구는 ‘거절이유가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보정에 따라 발생된 것일 때에는 최후통지한다’ 라고 되어있어 오해소지없어보이나 모의고사1회에 출제된 위 본문 1에 적은 ‘ 거절이유통지가 ~~’ 지문은 최후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것을 포함하고있어 틀린지문이 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댓글의 댓글 Date: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이런 식으로 시험이 출제되면 가장 틀린 지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1. 정확한 지적입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시험문제에 출제되면 가장 틀린 지문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만약 최후거통에서 신규사항 추가하면 보정각하됩니다..

2. 미국 출원은 아무 상관 없습니다.^^
우선일은 미국 출원이 반려만 되지 않았으면 가능합니다.

화이팅입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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