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최종정리 핸드북 1번 (6p) 절차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기 2번)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의 이름으로 특허취소신청인, 특허무효심판의 피청구인이 될 수 있다 (X)
특허법 제4조(법인이 아닌 사단 등)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의 이름으로 출원심사의 청구인, 특허취소신청인, 심판의 청구인ㆍ피청구인 또는 재심의 청구인ㆍ피청구인이 될 수 있다. <개정 2016. 2. 29.>
[전문개정 2014. 6. 11.]
질문) 4조 내용에 따르면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으면 재단의 이름으로 심판의 피청구인이 될 수 있다고 이해가 되는데
2번 지문 해설에서는 특허무효심판의 피청구인은 비법인사단이 될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4조를 잘못 이해한건가요? 4조에서 말하는 심판의 피청구인에 특허무효심판의 피청구인이 해당되지 않는건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혼의소리님의 댓글
영혼의소리 Date:네 무효심판의 피청구인은 특허권자이여야해요
비법인사단이 특허권자가 될 순 없죠
똘똘눈뭉치님의 댓글
똘똘눈뭉치그 내용에 대해서도 이해는 되는데
그럼 4조에서 말하는 심판의 피청구인은 무효심판 말고 다른 심판은 다 되는건가요 ?
영혼의소리님의 댓글
영혼의소리http://jhj-group.com/bbs/board.php?bo_table=bbs01&wr_id=9700&sfl=wr_content&stx=4조+피청구인&sop=and
4조에서 말하는 피청구인이 정확히 어느절차에서의 피청구인을 말하는지 명시하지는않는듯 하네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무효심판말고 다라고 정리하기 보다는 특허권자가 아니어도 피청구인이 될 수 있는 경우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정확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심판의 청구인, 피청구인 중에서 일부만 가능합니다.
비법인은 권리능력이 없기 때문에 특허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때문에 특허무효심판의 피청구인은 불가능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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