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조 2항 전단은 보정시 신규사항추가금지 기준은 최명도라고 되어있고, 후단은 외국어 특허출원의 경우는 최종번역문 또는 최초 도면 기준이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를 PCT출원에 적용할 때 헷갈리는데요,
첫번째 문제의 3번 지문에서 출원인이 최초ABC > 번역문AB > 보정 ABC로 했을때, 47조 2항 전단에는 위배되지 않지만, 후단(최종국어번역문)의 거절이유가 있어 거절될 것 이렇게 푸는 거고,
두번째 문제의 5번지문은 최명도와 최종 번역문의 범위가 같기 때문에 2항 후단까지 판단할 필요가 없어 전단(최명도)기준 신규사항추가가 아닌것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5번은 약간 취지가 최명도란 최초 명세서만이 아니라 최초 도면도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다를 알고 있을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다만 질문주신 내용도 틀린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화이팅입니다~!!
혹시 혼란되는 부분이 더 남아 있으면 편하게 글 남겨주세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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