쌤 마드리드 국제상표등록출원에서요.
영역확장통지의 날이요….
만약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지정국을 한국으로 하면 그걸 알리기 위해서 영역확장의 통지를 해주는거에요??
영역확장의 통지 자체를 절차측면에서 왜 하는건지? 모르겠어요.
지정국에 한국포함일때 언제 국제사무국이 영역확장의 통지를 해주는거에요?
아래와 같이 “출원일 다음에..!! 설정등록일 전에!!”
예를들어 통지내용이
“영국에서 기초출원한 너의 나이키 상표가 국제상표등록출원 완료되었다.
지정국이 한국 미국 호주로 지정이 되어 상표의 영역확장이 될거다.”
이렇게 통지해준다는거 맞죠….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비슷합니다.
그 통지를 해줘야 지정국에서 인지하고 심사를 시작해요.
pct 하고 완전히 달라요. pct 는 국내단계진입 절차가 있어서 이로써 지정국에서 pct 출원을 인지하고 심사 시작하는데, 상표는 진입절차라는게 없고 wipo 가 영역확장 통지를 해줘요. 이로써 지정국에서 마드리드 출원을 인지하고 심사 시작해요.
1. 마드리드, 헤이그는 국제등록이라는 시스템도 운영해요.
pct 와 완전히 다릅니다. pct 는 모두 개별국에서만 자체 등록으로 운영해요. 국제등록이라는 것이 없어요.
2. 그리고 마드리드는 헤이그와 달리 기초상표가 필요해요. 등록된 상표권을 동맹국으로 효력을 확장해준다는 개념을 써요. 이를 영역확장이라고 합니다. 이게 디자인 헤이그와 달라요. 특허에는 당연히 아예 없는 개념이구요.
3. 국제등록 후 wipo 에서 각 지정국에 영역확장 통지를 하면, 각 지정국은 정해진 기간 내에 심사를 해야 해요. 만약 그 기간 동안 거절통지가 없으면 그냥 국제등록이 유지되어요. 특이한 시스템입니다. 나라마다 기간이 조금 다를 수 있는데, 통상은 1년이고, 대한민국은 영역확장 통지한 날부터 18개월까지가 거절이유통지 기한이에요. 물론 실무에서는 이 보다는 훨씬 빨리 심사합니다. 만약 위 기한 내 거절이유가 있음에도 거절이유를 통지하지 않으면(국제적 용어로 가거절통지라고도 해요), 지정국은 국제등록의 보호를 거절할 권리를 상실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영역확장의 통지는 이처럼 심사기한하고도 연관되는 중요한 날짜라고 보셔도 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화이팅입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바쁜 일 없으면 월수금 저녁 10시 줌 미팅에서도 질의 및 상담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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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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