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쌤 안녕하세요..
53회 21번 ㄴ을 보면 저명한 상표라고 하더라도 비유사상품에까지 사용금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명한 상표를 비유사 상품에 사용하더라도 침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59회 26번 보기1을 보면, 저명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이기 때문에 혼동이 유발되는데 그 상표가 비유사상품에 쓰이더라도 취소심판 대상이라는거잖아요? 단! 그 비유사상품이 경제적 견련관계가 있을때만.
이 두개가 조금 모순처럼 보이거든요. 저명상표의 동일유사상표를 비유사상품에 사용하는건 침해가 아닌데 오인혼동온다고 취소심판당하는거니까요..
원칙적으로는 그냥 119조 1항 1호가 원칙적인건데 (비유사상품을 취소심판 대상으로 한다는 얘기 없음)
예외적으로 59회 26번 보기1이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저명할 경우 비유사상품이 경제적 견련관계가 있을때만 “예외!!!”적으로 취소심판대상이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이거 시험 자주 나오는 내용이에요. 잘 정리하고 가주세요.^^
상표권 침해: 동일유사 상표를 동일유사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 가사 등록상표가 저명상표라 하더라도 동일유사범위까지만 보호범위 인정
사용상표의 효력: 사용상표가 저명상표인 경우 제34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이와 동일유사하지 않더라도 출원상표 거절시킬 수 있음
: 사용상표가 저명상표인 경우 상표권자가 등록상표의 유사범위를 사용하고 있을 때 그 유사범위와 사용상표가 동일유사하지
않더라도 상표권 취소될 수 있음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이게 말하는 대상이 달라요.
1. 상표권 침해는 상표권이 저명상표인 경우이구요.
2. 질문주신 거나 제34조 제1항 제11호는 등록상표 말고, 그와 대비되는 상표가 저명상표인 경우에요.
AB 가 저명상표권이에요.
1. 그렇더라도 상표권 침해는 AB 와 유사범위까지만 성립되어요.
2. 근데 타인이 CD 상표를 출원했어요. 이게 AB 와 유사하지는 않아요. 그래도 AB 때문에 CD 출원이 제34조 제1항 제11호 위반으로 거절될 수도 있어요. 저명상표는 너무 유명해서 수요자들이 조금만 관련 있어도 혼동할 수가 있거든요.
2-1. 질문주신 취소사유 부정사용도 마찬가지 논리구요.
내 상표권 보호범위랑
남의 출원이나 상표권 거절, 취소 내용이랑 내용이 달라요.
이거 시험에 꽤 자주 나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바쁜 일 없으면 월수금 저녁 10시 줌 미팅에서도 질의 및 상담 받고 있습니다.
변리사스쿨에서 운영하는 카톡방에 줌 미팅 접속 링크 올려드리고 있으니
여기 들어오셔서도 편하게 질문주세요.^^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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