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쌤 이거 4번이 맞거든요..?
음 근데 이거 갑자기 되게 이상해 보이는데요..
이말 맞죠? 만약에 백종원이 더본코리아라고 요식업을 지정해서 서비스업상표 등록했어요. 근데 원래 그 전부터 백진희라는 사람이 백버거로 상표권 없이 햄버거 가게 운영하고 있었는데. 백종원이 백버거로 버거가게를 창업하면서 햄버거 뚜껑빵에 백버거라고 인두로 지져서 새기고, 그 밑에 더본코리아도 같이 인두로 지져서 새겼다면,
더본코리아 새긴건 등록상표의 효력범위를 넘은 사용이다.. 이 말 맞나요?

1234님의 댓글
1234 Date:네 안녕하세요. 4번 선지에 관해 말씀을 드리자면, 상표는 상표 상품 동일이 전용권 범위 입니다. 상품이랑 서비스는 적어도 동일 범위는 아니니까 전용권의 효력범위를 넘어서는 사용입니다.
영쩜일초님의 댓글
영쩜일초@조현중쌤 or @1234
아 무슨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전용권 의미를.. 모르고.. 그냥 상표권하고 똑같은건줄 알았어요..
상표권의 배타권, 상표권의 사용권 중에 ‘상표권의 사용권’을 전용권이라 한다. 맞죠..?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이것도요.
이런 단어도 과거 기출 보시면 안 되어요.
특허도 과거에 쓰던 단어 병렬적 부가, 직렬적 부가 이런거 요즘 안 쓰는데
이렇게 공부하면 오히려 혼동만 발생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이거 어디서 나온 자료이고, 행위로 뭘하고 있는지 잘보기가 뜬금없이 뭘 필기하신 건지도 모르겠는데
죄송한데요, 제 기출문제집만 질문 부탁드릴게요.^^
이 내용은 제가 도와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04년도는 지금과 시험 경향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의도적으로 특허랑 상표 모두 44회부터 기출문제를 수록하고 있어요. 제가 공부하지 말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도와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참고로 식당업의 상표 사용 범위에는 서비스 제공시 수요자에게 제공하는 물건에 상표를 붙인 것도 포함되어요.
이거 우리 판례노트에 있어서 아시겠지만 04년 기출 이후 판례입니다.
또 상표법 조문노트 보시면 지금 상표법 제2호 제1호에 상품 정의에 있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을 포함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과거에 없었던 규정이에요.
지나치게 과거 기출 보시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