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4님의 댓글 1234 Date: 25-02-03 10:28 네 안녕하세요. 상표 존속기간갱신 관련해서는 여러개 제출하면 안된다로 생각해주세요. ABC로 여러개 갖고 있었으면 AB만 갱신할거면 처음부터 AB만 내면 되고, 1번 선지에 나와있듯이 분할해서 낸다는 것은 A 내고, B도 낸다 라는 뜻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상표 존속기간갱신 관련해서는 여러개 제출하면 안된다로 생각해주세요. ABC로 여러개 갖고 있었으면 AB만 갱신할거면 처음부터 AB만 내면 되고, 1번 선지에 나와있듯이 분할해서 낸다는 것은 A 내고, B도 낸다 라는 뜻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25-02-03 15:17 제 기출문제집에 해설 자세히 있습니다.^^ 구법 지문이에요. 구 44조인데 지금은 삭제되었어요. "제44조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의 분할) ①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2 이상의 상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을 할 수 있다. <개정 1997. 8. 22.> ②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이 2 이상의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출원된 경우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내에 2 이상의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으로 분할할 수 있다. <개정 1997. 8. 22.>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된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은 원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제 기출문제집에 해설 자세히 있습니다.^^ 구법 지문이에요. 구 44조인데 지금은 삭제되었어요. "제44조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의 분할) ①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2 이상의 상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을 할 수 있다. <개정 1997. 8. 22.> ②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이 2 이상의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출원된 경우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내에 2 이상의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으로 분할할 수 있다. <개정 1997. 8. 22.>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된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은 원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25-02-03 15:17 바쁜 일 없으면 월수금 저녁 10시 줌 미팅에서도 질의 및 상담 받고 있습니다. 변리사스쿨에서 운영하는 카톡방에 줌 미팅 접속 링크 올려드리고 있으니 여기 들어오셔서도 편하게 질문주세요.^^ 바쁜 일 없으면 월수금 저녁 10시 줌 미팅에서도 질의 및 상담 받고 있습니다. 변리사스쿨에서 운영하는 카톡방에 줌 미팅 접속 링크 올려드리고 있으니 여기 들어오셔서도 편하게 질문주세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25-02-03 15:17 최신판례 및 공지사항 안내 변리사스쿨 앱 구글스토어, 애플스토어에서 다운 가능 변리사시험 No.1 학원 변리사스쿨 문의상담: 변리사스쿨 카톡채널 검색 홈페이지: http://patentschool.co.kr 블로그: http://blog.naver.com/guswnd4641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patent_school 24시간 프리미엄 독서실 인마이제이 문의상담: 인마이제이 독서실 카톡채널 검색/문자(010-8967-2661) 홈페이지: http://inmy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in_my_j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in_myj 최신판례 및 공지사항 안내 변리사스쿨 앱 구글스토어, 애플스토어에서 다운 가능 변리사시험 No.1 학원 변리사스쿨 문의상담: 변리사스쿨 카톡채널 검색 홈페이지: http://patentschool.co.kr 블로그: http://blog.naver.com/guswnd4641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patent_school 24시간 프리미엄 독서실 인마이제이 문의상담: 인마이제이 독서실 카톡채널 검색/문자(010-8967-2661) 홈페이지: http://inmy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in_my_j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in_m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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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4 Date:네 안녕하세요. 상표 존속기간갱신 관련해서는 여러개 제출하면 안된다로 생각해주세요. ABC로 여러개 갖고 있었으면 AB만 갱신할거면 처음부터 AB만 내면 되고, 1번 선지에 나와있듯이 분할해서 낸다는 것은 A 내고, B도 낸다 라는 뜻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제 기출문제집에 해설 자세히 있습니다.^^
구법 지문이에요.
구 44조인데 지금은 삭제되었어요.
"제44조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의 분할) ①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2 이상의 상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을 할 수 있다. <개정 1997. 8. 22.>
②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이 2 이상의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출원된 경우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내에 2 이상의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으로 분할할 수 있다. <개정 1997. 8. 22.>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된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은 원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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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Date:바쁜 일 없으면 월수금 저녁 10시 줌 미팅에서도 질의 및 상담 받고 있습니다.
변리사스쿨에서 운영하는 카톡방에 줌 미팅 접속 링크 올려드리고 있으니
여기 들어오셔서도 편하게 질문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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