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25-01-31 13:35 안녕하세요.^^ 질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혹시 또 불명료한 사항 있으시면 곧바로 질문주세요. 1. 지문 수정을 부탁드릴게요. 제가 나중에 본 지문을 수정한 것 같아요.. 수정 전 버전인데 아래와 같이 수정 부탁드릴게요.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와 동시에 보정을 하였으나 요지변경이라는 이유로 보정각하 된 경우에는 별도의 소송을 청구할 수 없다." 2. 거불심 단계에서 심판관이 보정각하결정을 하면, 이는 동급인 심판관에게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가 없고, 상급인 특허법원을 가야 합니다. 이게 심사기준에 애매한 내용이 있어 기출이 다소 부적절하게 출제되었었던 것 같은데요. 심판편람 내용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상표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그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표등록출 원서의 기재사항,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지정상품 및 상표 보정이 가능하다(상§40①3, §41①1). 심판청구후의 보정이 출원서에 기재된 지정상품(지정서비스 포함) 또는 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상표에 대해서 행해진 보정이 요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된 때는 해당 보정을 각하한다(상 §123, §42①). 보정을 각하한 때는 보정각하결정등본의 등본의 송달이 있었던 날로부터 30일을 경과한 때 까지는 심결을 하여서는 아니된다(상§123, §42②). 심판청구인이 보정각하결정에 대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때에는 해당 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심리를 중지하여야 한다(상§123, §42③). 심판절차에서 행하여진 보정각하결정에 대해서는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상§162①). 보정각하결정이 법원에서 취소되는 경우 보정각하된 보정서를 심리의 대상으로 하여 거절 결정의 당부를 심리한다." 3. 이 내용 디보도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혹시 또 불명료한 사항 있으시면 곧바로 질문주세요. 1. 지문 수정을 부탁드릴게요. 제가 나중에 본 지문을 수정한 것 같아요.. 수정 전 버전인데 아래와 같이 수정 부탁드릴게요.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와 동시에 보정을 하였으나 요지변경이라는 이유로 보정각하 된 경우에는 별도의 소송을 청구할 수 없다." 2. 거불심 단계에서 심판관이 보정각하결정을 하면, 이는 동급인 심판관에게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가 없고, 상급인 특허법원을 가야 합니다. 이게 심사기준에 애매한 내용이 있어 기출이 다소 부적절하게 출제되었었던 것 같은데요. 심판편람 내용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상표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그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표등록출 원서의 기재사항,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지정상품 및 상표 보정이 가능하다(상§40①3, §41①1). 심판청구후의 보정이 출원서에 기재된 지정상품(지정서비스 포함) 또는 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상표에 대해서 행해진 보정이 요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된 때는 해당 보정을 각하한다(상 §123, §42①). 보정을 각하한 때는 보정각하결정등본의 등본의 송달이 있었던 날로부터 30일을 경과한 때 까지는 심결을 하여서는 아니된다(상§123, §42②). 심판청구인이 보정각하결정에 대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때에는 해당 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심리를 중지하여야 한다(상§123, §42③). 심판절차에서 행하여진 보정각하결정에 대해서는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상§162①). 보정각하결정이 법원에서 취소되는 경우 보정각하된 보정서를 심리의 대상으로 하여 거절 결정의 당부를 심리한다." 3. 이 내용 디보도 같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25-01-31 13:42 감사합니다. 남은 기간도 항상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 !! 감사합니다. 남은 기간도 항상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 !!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25-01-31 13:43 바쁜 일 없으면 월수금 저녁 10시 줌 미팅에서도 질의 및 상담 받고 있습니다. 변리사스쿨에서 운영하는 카톡방에 줌 미팅 접속 링크 올려드리고 있으니 여기 들어오셔서도 편하게 질문주세요.^^ 바쁜 일 없으면 월수금 저녁 10시 줌 미팅에서도 질의 및 상담 받고 있습니다. 변리사스쿨에서 운영하는 카톡방에 줌 미팅 접속 링크 올려드리고 있으니 여기 들어오셔서도 편하게 질문주세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25-01-31 13:44 최신판례 및 공지사항 안내 변리사스쿨 앱 구글스토어, 애플스토어에서 다운 가능 변리사시험 No.1 학원 변리사스쿨 문의상담: 변리사스쿨 카톡채널 검색 홈페이지: http://patentschool.co.kr 블로그: http://blog.naver.com/guswnd4641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patent_school 24시간 프리미엄 독서실 인마이제이 문의상담: 인마이제이 독서실 카톡채널 검색/문자(010-8967-2661) 홈페이지: http://inmy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in_my_j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in_myj 최신판례 및 공지사항 안내 변리사스쿨 앱 구글스토어, 애플스토어에서 다운 가능 변리사시험 No.1 학원 변리사스쿨 문의상담: 변리사스쿨 카톡채널 검색 홈페이지: http://patentschool.co.kr 블로그: http://blog.naver.com/guswnd4641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patent_school 24시간 프리미엄 독서실 인마이제이 문의상담: 인마이제이 독서실 카톡채널 검색/문자(010-8967-2661) 홈페이지: http://inmy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in_my_j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in_m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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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질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혹시 또 불명료한 사항 있으시면 곧바로 질문주세요.
1. 지문 수정을 부탁드릴게요. 제가 나중에 본 지문을 수정한 것 같아요.. 수정 전 버전인데 아래와 같이 수정 부탁드릴게요.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와 동시에 보정을 하였으나 요지변경이라는 이유로 보정각하 된 경우에는 별도의 소송을 청구할 수 없다."
2. 거불심 단계에서 심판관이 보정각하결정을 하면, 이는 동급인 심판관에게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가 없고, 상급인 특허법원을 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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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편람 내용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상표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그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표등록출 원서의 기재사항,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지정상품 및 상표 보정이 가능하다(상§40①3, §41①1).
심판청구후의 보정이 출원서에 기재된 지정상품(지정서비스 포함) 또는 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상표에 대해서 행해진 보정이 요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된 때는 해당 보정을 각하한다(상 §123, §42①).
보정을 각하한 때는 보정각하결정등본의 등본의 송달이 있었던 날로부터 30일을 경과한 때 까지는 심결을 하여서는 아니된다(상§123, §42②).
심판청구인이 보정각하결정에 대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때에는 해당 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심리를 중지하여야 한다(상§123, §42③).
심판절차에서 행하여진 보정각하결정에 대해서는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상§162①).
보정각하결정이 법원에서 취소되는 경우 보정각하된 보정서를 심리의 대상으로 하여 거절 결정의 당부를 심리한다."
3. 이 내용 디보도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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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Date:감사합니다.
남은 기간도 항상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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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Date:바쁜 일 없으면 월수금 저녁 10시 줌 미팅에서도 질의 및 상담 받고 있습니다.
변리사스쿨에서 운영하는 카톡방에 줌 미팅 접속 링크 올려드리고 있으니
여기 들어오셔서도 편하게 질문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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