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디자인 선사용 통상실시권 선출원 통상실시권 기출 4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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쌤……… 죄송한데요..

선사용에 따른 통상실시권이랑…. 선출원에 따른 통상실시권이랑…. 아무리 봐도 그게 그거 같고 분간이 안돼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뭐가 다른건지.. ?모르겠어요..

101조 선출원에 따른 통상실시권도 결국에는 2호에 보면은 실시를 하거나 실시준비를 하거나 (선사용) 했어야 됐잖아요..


그래서 49회 기출에 결정적으로 

저게 왜.. 선사용권에 의한 통상실시권인지.. 선출원에 의한 통상실시권이라고 하면 왜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ㅜ


디자인 마지막 질문일것 가태요ㅜ 거의 다했어요ㅠㅠ


쌤 감사합니다.

새해복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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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List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1. 디자인보호법은 유사범위라는 것이 있어서 조금 특이한 규정이 있어요.

2. A 는 B 와 유사하고, B 는 C 와 유사한 디자인입니다.
2025.1.1. A 가 공지되었어요.
2025.2.1. 갑이 B 출원했어요.
2025.3.1.을이 C 출원했어요.
을의 C 출원이 2025.10.1. 등록되었어요.
갑의 B 출원은 공지된 A 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신규성 위반으로 거절결정확정되었어요.

3. 갑이 2025.3.1. 전부터 B 를 실시하고 있었으면 선사용권 인정이요.

4. 갑이 2025.10.1. 전부터 B 를 실시하고 있었으면 선출원에 따른 실시권 인정이요.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타인의 디자인권의 출원 전부터 실시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실시한 경우라도
타인의 디자인권 출원 전에 먼저 출원한 선출원이라면
또 법정실시권을 줘요.
이건 특허에는 없고 디자인에만 있는 규정인데
디자인에는 유사범위라는 특이한 논리가 있어서 그래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기출은 무상 찾는 거니까요.
선사용권인지 선출원 법정실시권인지 구분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선사용권이나 선출원 법정실시권이나 둘다 무상이어서요.

기출에서 을 출원 전부터 갑이 실시하고 있었으면 선사용권
을 출원 후 갑이 실시했어도 을 등록 전 갑이 실시했으면 선출원 법정실시권

이렇게 보면 되구요.

감사합니다.
화이팅 :)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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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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