쌤 디자인 물품 지정 개수가 딱 1개에요? 상표는 지정상품 여러개 되잖아요? 근데 디자인은 1개 이상이 아니라 딱 1개에요??
보기 2번때문에 질문하는 거고, 해설에 그부분이 잘 안나타나져 있어서요.
근데 보기 4번 해설 보면 재떨이 또는 접시로 출원 하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보면은… 둘중에 하나 골라야 되는거지 둘다는 안된다는 것 같아서요.
참고) 저는 디자인 쌤 강의 들었고, 기출문제집도 쌤꺼 풀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집은~ 쌤꺼는 아니기는 해요.. 하지만 다른 쌤이 편집/해설하신 디자인 ’기출‘ 문제집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디자인 여러 건 하려면 복수디자인 출원하면 됩니다.
복수디자인 출원 아니면 여러 건 1출원 안 되어요. 복수디자인 취지 표시 안 했는데 여러 건 하면 제40조 위반으로 거절됩니다.
상표하고 개념이 완전히 달라요. 상표처럼 상품류 막 넣어서 1출원하면 안 되어요.
그리고 질문 올려주신 해설은 다용도? 뭐 이런 내용이 써있는데요?
여러 건 출원이 아니라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바쁜 일 없으면 월수금 저녁 10시 줌 미팅에서도 질의 및 상담 받고 있습니다.
변리사스쿨에서 운영하는 카톡방에 줌 미팅 접속 링크 올려드리고 있으니
여기 들어오셔서도 편하게 질문주세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최신판례 및 공지사항 안내
변리사스쿨 앱
구글스토어, 애플스토어에서 다운 가능
변리사시험 No.1 학원
변리사스쿨
문의상담: 변리사스쿨 카톡채널 검색
홈페이지: http://patentschool.co.kr
블로그: http://blog.naver.com/guswnd4641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patent_school
24시간 프리미엄 독서실
인마이제이
문의상담: 인마이제이 독서실 카톡채널 검색/문자(010-8967-2661)
홈페이지: http://inmy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in_my_j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in_m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