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특허법 216조 2항 2호 질의

안녕하세요 변리사님! 


지난 12월 모의고사 16번 2번 선지를 이의신청 했었는데

제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추가 설명을 듣고 싶어 글을 남깁니다 :) 


모의고사 16번 2번 선지에서는 

'국내우선권 주장출원의 기초가 된 선출원은 그 선출원이 출원공개또는 설정등록전 취하간주 되었다면

그 선출원에 관한 서류를 열람할 수없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16번은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이며, 2번 선지는 옳지 않은 선지로 해설에 나와있습니다)


해설에 적어주신 216조 2항 2호 조문을 참고하여보면 

괄호의 '제55조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출원이 출원공개 또는 설정등록 된 경우에는 그 선출원은 제외한다.' 라고

규정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 모의고사 16번 2번 선지에서는 

국내우주를 수반하는 출원이 출원공개 또는 설정등록되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에도

선출원의 서류 열람이 가능하다고 해석되어 해당 부분이 조금 헷갈립니다. 


따라서 국내우주를 수반하는 출원이 출원공개 또는 설정등록되는 것과 무관하게 

그 기초가 되는 선출원은 서류 열람이 가능하다고 해당 조문을 해석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닐테지만,

시간이 되신다면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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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객관식은 많이 풀어보시면 그 감각이 형성됩니다.
열람할 수 없다는 X
물론 우주출원이 출원공개되었다는 내용은 없지만
우주출원이 출원공개되면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열람할 수 없다는 X 로 보셔야 합니다.

이런 부분은 기출문제를 조금 많이 풀어보시면 도움 되세요.^^
감사합니다.
화이팅 :)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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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들어오셔서도 편하게 질문주세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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