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바로 질의드리겠습니다.
특허 기출47회 3번의 ㄴ번을 보면(교재는 36p)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甲이 2008.1.1 발명을 완성하여 2008.4.2 특허출원함으로써 2009.3.16 등록이 이루어졌고,
乙이 우연히 독자적으로 2008.2.1 발명을 완성하여 2008.5.2 특허출원함으로써 2009.4.1 등록을 받았다가,
甲이 선출원주의 위반을 이유로 乙특허에 대해 2009.10.1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여 결국 특허무효가 되었다면,
甲발명의 선출원을 모르고 2008.7.2부터 국내에서 특허대상발명품의 실시사업을 해온 乙은 사업목적내에서
발명품을 계속 생산할 수 있다."
이것에 대한 해설은, 법정실시권의 중용권의 시기적 요건인 '무효심판청구의 등록전' 실시사업을 시작하였으므로
乙은 자신의 특허가 무효되어도 甲의 특허권에 대하여 중용권이 인정된다. 라고 하여 맞는 지문으로 판단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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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왜 틀린 지문이라고 생각하였냐면, "과실추정은 복멸된 사례가 없다."가 떠올라서, 제가 알고있는 판례가
1. '타인의 등록고안을 허락없이 실시한 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하기 위해서는 실용신안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거나 자신이 실시하는 기술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믿는 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는 것을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
2. '등록요건과 침해판단기준은 상이한 바, 등록이 곧 과실추정규정의 예외를 가져온다고 볼 수 없다. 실용신안권이 무효심결확정되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었고, 침해 당시 이사건 실시고안을 등록된 자신의 실용신안권에 기해 제작한 것이라 믿었더라도 그 점만으로는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믿었던 점을 정당화할 수 없다.'
이거때문에, 乙이 심사착오로 등록되어서 자신의 특허권에 기해 사용하였다고 하여도
특허무효확정되면 과실추정이 복멸되지 않으므로 乙은 특허발명품 실시에 과실이 있으므로
특허권 침해를 구성한다고 생각하여서 해당 지문이 틀리다고 생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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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궁금한 것이, 해당 사안에서 중용권 쟁점과 제가 생각하는 과실추정불복멸 쟁점이 동시에 성립하는지 알고싶습니다.
1차생이라 판례에 대한 이해가 얕아서 다른 사안에서 언급해야 할 쟁점을 잘못 생각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동시에 적용되는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또 하나만 질문 더 드리자면, 만약 저 사안이 두 쟁점이 동시에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면,
두 쟁점이 동시에 성립하는 사안이 현실적으로 생길 수 있는지, 그런 사안에서
특허권 침해를 구성하되 그것이랑 별개로 법정실시권이 허여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요즘 날씨가 요동치는데 항상 건강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오오 처음 보는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그렇게 생각해볼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과실과 악의는 조금 다른 개념일 것입니다.
여기 법정실시권은 과실이 아니라 선의면 보호합니다.
여기랑 과실추정이 복멸된 적이 없다 랑은 조금 다른 쟁점인 것으로 보입니다(사견).
선의랑 과실이랑은 구분하면 정리가 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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