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A라는 발명을 하고 이를 특허출원 전에 학회에서 서면으로 발표한 후에 특허법 제
3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의 규정을 적용받으면서 발표일부터 5개월
만에 출원하였다. 경쟁관계에 있는 乙은 甲의 발명 사실을 모른 채 甲보다는 늦게 A를 발명
하여, 甲보다 3개월 먼저 발명 A를 출원하였다. 이 경우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乙의 출원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ㄴ. 乙의 출원이 선출원이므로 甲의 출원은 선출원 규정에 위배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다.
ㄷ. 乙의 출원이 출원공개되었다면 甲의 출원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ㄹ. 乙의 출원이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되지 않는다면 甲의 출원은 특허를 받을 수 있다
답이 ㄱㄷㄹ인데
ㄱㄴ은 확실히 이해되는데 해설에서는 출원공개되면 확선지위로 갑이 출원 못받는다고 하셨는데 ㄴ처럼 乙이 거절결정되면 확선지위도 소급소멸해서 가능하지 않나요...?

롬8장18절님의 댓글
롬8장18절 Date:특허출원이 무효취하포기되거나 거절결정확정된 경우 선원지위는 소멸하지만 확선지위는 한번 공개되어 나온 이상 특허출원이 소멸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아주 정확합니다.^^
선원과 확선은 이와 같이 대비하여 정리하면 좋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네. 확선지위는 거절결정과 무관하고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되는지 여부와만 연관이 있습니다.
만약 출원공개 후 거절결정되면 확선지위가 있는 것이고,
출원공개 전 거절결정되면 확선지위가 없습니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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