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보정 및 거절이유 통지관련해서 질의있습니다!
1. 최후거절이유 통지후 심사대상확정, 기통지거절이유 극복이 되었는데 바로전의 보정에 의하셔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했다면 다시 최후 거절이유를 통지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계속 최후거절이유통지를 받고 보정하고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변리사님 말씀은 가능은한데 최후거통시 보정으로인해 새로운 거절이유가 생기면 어차피 보정각하 사유여서 각하되면 기통지로 거절될 가능성이 90%라서 따로 언급안하신것인가요?
2. 만약 최초거절이유와 최후거절이유가 동시에 존재한다면 통지를 따로따로 하게되는것인지 아니면 한번에 최후/최초를 정해서 통지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강의때 말씀하셨던거같기도한데 죄송합니다ㅠㅠ)
3. 재심사 청구후 보정이 적법하여 보정각하가 되지않고 보정된 범위에서 심사를하였는데 기통기 거절이유는 극복이되었는데 그 보정이 아닌 원래 부터 존재했던 거절이유가 있다면 최초거절이유를 통지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부터라는 것이 출원시 최초명세서 도면에서부터 존재했던 거절이유인지 아니면 재심사당시 확정한 심사대상인 명, 도에 존재하였던 거절이유인지 궁금합니다.
좋은강의 매우 잘 수강중입니다. 변리사님 덕분에 특허법을 쉽게 배우고 있는것 같습니다.
좋은하루 되십시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네. 보정도 가능합니다.
최후거통시 보정으로 인해 발생한 거절이유가 아니고 최후거통 전의 보정에 의해 발생한 거절이유로 질문주신 것 아닌가요?
1번에 질문 내용이 두가지인 것처럼 보입니다..^^;
2. 하나로 최초로 합니다. 나중에 12월 정도에 정리하는 심사기준 내용입니다.
3. 최명도 또는 자진보정 명도부터 존재하던 거절이유인데 통지를 누락해온 거절이유를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천천히 이해해보시고, OX문제집 나오면 연습해보시면 도움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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