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T 국제단계에서는 출원인이 pct출원을 취하할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해서 우선일2년6개월or기준일 중 빠른날까지 pct출원을 취하할 수 있도록 정하는데, 이때문에 국내우주의 선출원이 pct출원인 경우, pct를 선출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선출원일 1년3개월에 취하간주해버리면 조약에 어긋나기때문에 선출원이 취하간주되는 기간을 선출원일 1년3개월 or기준일 중 늦은때로 정한 것 같습니다. Pct출원의 취하가능기간에 대한 조문 근거는 정확히 모르겠네요... 수업시간에 이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아주 정확합니다.^^
잘 정리하고 계십니다.
화이팅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 취하를 말합니다. 근거가 되는 조문은 PCT 이고, 수업시간에 본 것처럼 시행규칙106-7에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달팽2님의 댓글
달팽2 Date:PCT 국제단계에서는 출원인이 pct출원을 취하할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해서 우선일2년6개월or기준일 중 빠른날까지 pct출원을 취하할 수 있도록 정하는데, 이때문에 국내우주의 선출원이 pct출원인 경우, pct를 선출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선출원일 1년3개월에 취하간주해버리면 조약에 어긋나기때문에 선출원이 취하간주되는 기간을 선출원일 1년3개월 or기준일 중 늦은때로 정한 것 같습니다. Pct출원의 취하가능기간에 대한 조문 근거는 정확히 모르겠네요... 수업시간에 이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아주 정확합니다.^^
잘 정리하고 계십니다.
화이팅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 취하를 말합니다. 근거가 되는 조문은 PCT 이고, 수업시간에 본 것처럼 시행규칙106-7에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짱님의 댓글
수짱 Date:ㅅㅋ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