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甲은 미국에서 2019년 2월 10일 특허출원한 발명 A를 2019년 12월 1일 우리나라에
특허법 제54조(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특허출원하였
고, 현재 국내에서 심사가 진행 중이다. 한편 乙은 2019년 1월 5일에 간행된 저명한 학
술잡지에 甲의 발명 A와 동일한 발명을 발표하였고, 2019년 6월 10일에 특허법 제30조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의 규정에 의하여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하였
다는 취지를 기재한 서면 및 증명서를 첨부하여 발명 A를 우리나라에 특허출원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단 甲과 乙은 각각 독자적으로 발명 A를 발명한 것으로 본다)
④ 乙의 국내출원은 甲의 미국출원에 의해 확대된 선출원주의에 위반될 수 있다. (X)
해설 - 선출원주의와 확대된 선출원주의는 국내출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미국출원에 대해
서는 선원지위 혹은 확대된 선원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여기서 조약우주 수반한 출원이 다른 선행발명과 선,확선 판단시 판단기준만 소급되고 그 지위 자체가 소급되지 않는다라고 이해 했는데 여기서 의문이 생긴 것이
만약 저 질문에서 乙이 2019.1.5에 공지를 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乙은 어떤 사유로 등록거절되는 건가요.
선원 확선 지위도 甲보다 빠르고 甲출원이 출원공개전이라면 신규성 진보성도 없으니 거절될 사유가 없지 않나요
甲출원도 乙출원으로 거절이 안될것이고 여기서 혼동이 오네요.
두번째 질문입니다.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써있는데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특받권승계, 전용설정약정 할 수 없는건지 궁급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지위 자체는 소급되지 않는다가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권주장한 출원은 확선지위를 인정할 때에도 우선일 인정받을 수 있는 발명은 우선일부터 확선지위가 나옵니다.
2. 그럼 을 출원은 선원 및 확선 모두에 있어서 거절이유가 있습니다.
우선권주장하면 지위도 우선일부터 나옵니다.^^
3.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지 않았어도 법정실시권을 받을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화이팅입니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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