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객관식 질문 몇가지입니다...

322페이지 9번문제 2번보기 [2012년기출문제]

"특허의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에서 심판청구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의 특정정도 및 확인대상발명 일부 구성이 불명확하여 다른것과 구별될 수 있는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심판장은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이것이 옳은 지문으로 되어있는데 저는 심판관합의체가 보정을 명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확인대상발명을 심판청구서에 기재 했으니까 방식심사는 통과고 적법성심사에서 걸리는거..아닌가요?


393페이지 1번문제 보기1번

"의약발명에 대한 특허권자는 약사가 조제한 의약품에 대하여는 어떤 경우라도 특허권을 주장하지 못한다."

틀린지문. : 2이상의 의약을 혼합함으로써 제조되는 의약의 발명에 대한 특허권의 효력은 약사법에 의한 조제행위에 대하여는 미치지 아니하나, 단일물로서의 의약발명의 실시에는 특허권의 효력에 제한되지 않는다.

->2이상의 의약혼합에 대해서는 효력이 제한되는거면, 병원에서 처방전 내렸는데 그것이 2이상의 의약혼합이 아니라면 약사가 조제하는 행위는 특허권의 침해가 되는건가요?....그건 말이 안되는거같은데... ㅠㅠ


549페이지 2번문제 2번보기 [1999년 기출]

문제요약 : 갑이 발명 A에 대하여 특허권을 받았다. 을은 갑이 발명A를 출원하기 전에 발명를 실시하고있었으나 출원한 시점에선 폐지하였다.

지문: 을이 제조한 물건을 제3자가 판매할경우 특허권의 침해가 아니다.

틀린지문이다. 을은 갑의 출원시점에서 사업을 폐지하였으므로 선사용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 을이 갑 출원전에 발명을 실시하여 물건을 만들었다면 갑의 특허권 등록후에도 이미 만들어진 물품에 대하여는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것 아닌가요? 따라서 그 물건을 제3자가 판매하였어도 침해가 아닐거같은데...


754페이지 12번문제 보기4 [2016기출]

"국제출원이 '국제출원일 인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수리관청은 출원인에게 2개월 이내에 보완할 것을 통지하며, 출원인이 통지된 내용에 따라 2개월 이내에 서류를 보완한 경우, 그 보완서가 수리관청에 제출된 날이 국제출원일이 된다."

옳은지문. 법 194조


제194조(국제출원일의 인정 등) ① 특허청장은 국제출원이 특허청에 도달한 날을 「특허협력조약」 제11조의 국제출원일(이하 "국제출원일"이라 한다)로 인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출원인이 제19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193조제1항에 따른 언어로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3. 제193조제1항에 따른 발명의 설명 또는 청구범위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4. 제193조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사항 및 출원인의 성명이나 명칭을 적지 아니한 경우

② 특허청장은 국제출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절차를 보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③ 특허청장은 국제출원이 도면에 관하여 적고 있으나 그 출원에 도면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 취지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절차의 보완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보완을 한 경우에는 그 보완에 관계되는 서면의 도달일을,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도면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도면의 도달일을 국제출원일로 인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산업통상자원부령(제99조(도면의 제출기간) ① 제194조제4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통지일부터 2개월을 말한다. )으로 정하는 기간에 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도면에 관한 기재는 없는 것으로 본다.


여기보면 2항에 대해서는 2월이라는 기간이 없고 3항에 대해서만 2월이라는 기간이 있는데 문제에서는 2항에 대해서 묻고있는거 아닌가요? 그러면 기간을 2월이라고 한게 잘못된거같아서 그렇습니다.




번외로,


1.조약우선권주장출원은 어차피 출원인의 동일성을 만족해야 하는데 우선권만 따로 양도,양수하는 것이 무슨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무권리자 출원에 대해 정당한 권리자가 소급효를 받으려고 할 때, 만족시켜야 하는 객체적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헷갈립니다.

무권리자의 최명도>=정당권리자 최명도

무권리자의 청구범위>=정당한권리자 청구범위

둘다 만족하여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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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하나의 게시글에 질문내용이 많아서 넘어가다보니.., 너무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1. 적법성 언급 맞습니다. 이 부분은 처분의 주체로 문제가 출제되지는 않을 것이니 너무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정명령은 보통 심판장님 명의로 나가고 있습니다.

2. 이 문제는 약간 방론적인 내용입니다만, 깊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약사님이 어떤 1종의 의약을 생산하실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현실적으로 특허권이 문제될 수 있는 경우는 2 이상의 의약을 혼합하여 조제하는 경우입니다. 너무 신경쓰시지 않아도 됩니다. 이 조문은 2 이상의 약을 정제 복용이 곤란한 분들을 위해 조제를 해주실 때 문제가 되는 조문입니다.

3. 당연히 질문 주신 것처럼 출원 전에 제조된 물품은 특허권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객관식은 항상 가장 틀린 지문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이 지문은 사업을 폐지한 후 출원 후에 다시 생산한 물건이라고 보시면 틀린 지문이 됩니다.

4. 사실 이 문제 아쉬웠습니다만 통상 실무적인 내용을 묻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 출원인 달라도 됩니다. 미국에서는 갑이 출원했으나 한국에서는 갑으로부터 양도 받아 을이 출원하면서 우선권주장할 수 있습니다.

6. 이것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최명도, 청구범위 둘 다 만족해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사기준 정리내용에 아마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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