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변리사님.
시험이 코앞인데 아직도 이렇게 질문거리가 있네요;;ㅠ
올려주신 최신판례를 보다가 의문점이 생격서 질문드립니다.
2019다222782에서 간접침해 관련하여 우리나에서 생산 후 해외에서 조립한 상황에 대하여 침해라고 인정한 판례로 해석되는데,
만약 그게 맞다면 위와같은 (18번문제) 문제에서는 ㄱ 도 옳은 보기가 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최신판례와 과거 문제는 다른 케이스일까요?
(간접침해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생산했더라도 해외에서 조립하면 속지주의 원칙에 벗어난다고 하셨던걸로 기억합니다)
ㄱ이 간접침해가 맞게 된다 했을때, 여전히 ㄴ은 수출이므로 간접침해가 아닌가요? 아니면 ㄱ과함께 간접침해로 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2019다222782 는 간접침해가 아닙니다.. 다른 상황입니다..
이것은 부품의 생산만으로도 특허발명 생산으로 본 상황입니다.
질문주신 간접침해 문제와 다른 사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판례는 2차시험에서도 매우 중요하니 잘 정리하시면 좋습니다..
나중에 2차 수업 듣게 되시면 실전GS 에서 다루게 됩니다..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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