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특허출원의 보정) ① 특허출원인은 제66조에 따른 특허결정의 등본을 송달하기 전까지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할 수 있다. 다만, 제63조제1항에 따른 거절이유통지(이하 "거절이유통지"라 한다)를 받은 후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제3호의 경우에는 그 때)에만 보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2. 29.>
1. 거절이유통지(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보정에 따라 발생한 거절이유에 대한 거절이유통지는 제외한다)를 최초로 받거나 제2호의 거절이유통지가 아닌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거절이유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
2. 거절이유통지(제66조의3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경우에는 그 통지 전의 거절이유통지는 제외한다)에 대한 보정에 따라 발생한 거절이유에 대하여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거절이유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
3. 제67조의2에 따른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청구할 때
② 제1항에 따른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은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어특허출원에 대한 보정은 최종 국어번역문(제42조의3제6항 전단에 따른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정된 국어번역문을 말한다) 또는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은 제외한다)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도 하여야 한다.
질문)
안녕하세요변리사님 질문있습니다!
'자진'보정을한경우
47조2항으로
거절이유를통지한다면
최초를통지하나요
최후를통지하나요?!
최후는
심사관의 업무를 과도하게하는것을방지하기
위해 보정범위를 한정하여
경고의의미로알고있는데요!
위와같이자진보정은 심사전이니
최초를통지하는게맞겠죠?
질문)
pct출원의 경우
확선지위는 원문주의이고
외국어pct는 29조7항에의해서
진입이필요하고
국어pct의경우에는
발명이오픈만된다면 확선지위가생기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이때 확선지위는
자기지정한 경우에만 생기는것이죠?
질문)
pct선출원지위는
청구범위에생기는것이니
진입시 번역문을제출하여
번역문제출효과인 명도보정이일어난경우에는
번역문에의해 보정된청구범위에만
선출원지위가 생기는것이 맞나요?
2,3번째는 총괄적인질문이라ㅜㅜ
어떤조문을올려둬야할지모르겠어서
질문만드려요
ㆍ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1. 자진보정했을 때 신규사항이 추가된 경우는 특허법 제47조 제2항 전단위반으로 최초거절이유통지를 합니다.
2. 최초거절이유통지에 따른 의견제출기간 내 보정하면서 신규사항이 추가된 경우가 최후거절이유로 통지합니다.
3. 자기지정은 조금 다른 경우입니다. 우선권주장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렇죠. 당연히 한국이 지정국에 포함된 경우입니다.
4. 그렇죠. 보정에 의해 최종 청구범위에 선원지위가 인정됩니다.
화이팅입니다.^^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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