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138조 3항, 통상실시권허락의심판, 크로스라이센스
[대상] 138조3항
제 1항에 따른 심판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허락한 자가 그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은자의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은자가 실시를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실시의 허락을 받을 수 없을때에는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아 실시하려는 특허발명의 범위에서 통상실시권 허락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질문] 138조 3항에 의하면요
'제1항의 따른 심판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허락한자가~~~~~'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후권리자가 통실허 심판에 의하지 않고 선권리자의 허락에 의해서 통상실시권을 획득한 경우에는 138조 3항의 심판을 청구 못하는 건가요?
혹시 못한다면 선권리자가 후권리자에게 통상실시권 허락해 준 경우, 선권리자가 후권리자의 특허를 실시하고 싶을때 후권리자가 허락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후권리자의 특허를 실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아님.. 그냥 후권리자의 발명을 실시하지 못하는건가요?
또 아니면.. 후권리자가 통상이 설정 안해주면 선권리자는 걍 후권리자에게 설정된 통상이 설정을 소멸시킬거라고 협박(?)해야 하나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법조문을 문언 그대로 해석하자면 그렇습니다(사견)..
그렇죠.. 협박을 협상이라고 본다면, 후권리자 특허를 실시하고 싶다면, 선권리자가 허락해줄 때부터 협상을 미리 했어야 할 것 같습니다(사견)..
화이팅입니다.^^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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