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법령] 특허법 제65조 제6항 4호 질의
- patent
- 댓글 1
- 조회 33
- 20-06-11 15:06
내용: [키워드] 특허법 제65조 제6항 4호 질의
[대상] 제 133조에 따른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같은 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이 확정된 경우
[질의] 보상금 청구권 제한에 있어서 괄호 사항 제133조 제 1항 제4호에 따른 경우가 제외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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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List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후발적 무효사유입니다.
후발적 무효사유로 특허가 무효로 되면, 처음부터 특허권이 없었던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무효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특허권이 소멸합니다.
때문에 보상금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보상금청구권과 초기 특허권은 존재했었던 것으로 되고,
후발적 무효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특허권이 소멸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후발적 무효사유에 따른 특허권 무효심결확정의 효력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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