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집 핸드북 문제66 보시면 목차 다. 에 한계이익설에 대해서 적어놓았는데요,
해당 판례가 엄밀하게 말하면 128조4항의 침해자의 이익액에 관한 것 아닌가 해서 질문 드립니다.
한계이익설을 따른 원래 판례를 봐도 구상표법 67조2항에 대한 판시이고, 고정비용을 공제하지 않는 이유도 침해행위를 위해서 투입된 비용이 아닌
점, 침해해위와 무관한 지출인 고정비용이 너무 큰 경우 손해배상액이 과소하거나 소멸될 수 있다는 점(2015가합504429)를 드는 점을 볼 때, 모두
침해자의 이익액을 구하는 상황인거 같습니다.
물론 특허권자의 단위수량 당 이익액도 한계이익으로 구하는 것이 맞는 것 같지만, 별다른 언급 없이 128조2항에 대한 설문에서 판례의 태도(한계이
익설)을 적어도 되나요? 아니면 해당 판례가 128조 전체에 관한 내용인가요?
(추가질문) 문제 69번 에서 목차 4의 가. 의 3)검토에서, "제2설과 일부 판례는"이 아니고 "제1설과 일부 판례는"이 맞는거 아닌가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이익액에 대한 전체 내용입니다. 이익액을 계산하는 방법에서 나온 논의입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회계적으로 특허권자의 이익액이나 침해자의 이익액이나 이익액을 계산하는 방식이 순이익과 한계이익이 있습니다만, 이 중 한계이익을 이익액으로 보겠다는 것으로서 다르지 않습니다.
2. 제1설과 일부 판례가 맞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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