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현중 변리사님
우선 변리사님 덕분에 기본강의 판례강의 수강하고 1차시험 고득점 받을수 있어 감사합니다. (평균 90.8)
1차때부터 논리적으로 궁금했던 판례인데 객관식이다 보니 그냥 익히고 2차 시작하면 여쭤보려 묵혀둔 판례인데 이제 여쭤 보네요.
공동 심판청구인중 심결 취소소송에서 일부를 피고로 잡았을때 합일확정을 필요로 하는 유사필수적 공동심판에 해당하여 일부를 피고로 잡아도 괜찮다고 하였는데요
심판원에서 예를 들어 A와 B가 특허 X에대해 무효심판을 공동으로 청구하여 무효 심결이 내려졌는데 이때 특허권자가
A만을 피고로 하여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특허권자와 A가 통모하여 A가 소송진행을 게을리하여 심결이 취소되면
무효심판을 함께 진행하고 시간과 돈을 투자한 B에게 날벼락 같은 상황 아닌가요?
저런 악용사례가 있을수 있는데 왜 A만을 피고로 잡아서 심결취소소송을 진행하는게 위법하지 않은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변리사님 덕분에 특허법을 단순 암기가 아닌 이해하려고 접근할수 있게 된거 같아 감사드립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너무 잘 보셨습니다!!
저희 합격학원 선생님들 강의 수강하신 것 있으시면 여기 수기게시판에 수기 하나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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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1. 이 사건은 특허권자 대리인께서 실수로 한 분을 누락하신걸로 예측되는데, 그 결과로 각하판결하여 무효심결 확정되는 것은 실수에 대한 결과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취지로, 대법원에서 유사필로 봐주신 판례입니다.
2.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다만 그럼 사해심결로 재심은 가능합니다.
고생 하셨습니다^^
2차도 잘 하실 것 같아요!!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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