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법령] 특허법 47조 보정, 52조 분할출원

분할출원 가능기간은 명세서도면 보정가능기간과 불가능한 기간으로 나뉜다고 정리했습니다.


이때 52조 1항 2호에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후 30일 이내,연장된기간 포함 인 기간동안 분할 출원이 가능한 반면


47조 1항 3호에는 재심사를 청구하는경우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심사청구기간은 거절결정등본송달 후 30일이기 때문에 이 기간은 분할 출원도 할 수 있고 보정도 할 수 있는데 왜 52조 1항 2호의 기간은 보정이 불가능한 분할출원가능기간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1. 재심사 거절결정이 있을 시에는 분할출원은 할 수 있는 반면에 명세서도면은 보정이 불가능하다 라고 이해해도 괜찮을까요? 


2. 이것때문에 52조 1항 2호의 기간과 47조 1항 3호의 기간에 차이가 있어 보정 불가능한 분할출원가능기간이라고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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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1. 정확합니다. 재심사청구시 보정기간은 특허법 제52조 제1항 제1호입니다. 재심사청구하면서 동일자에 분할출원할 수 있습니다.
2. 특허법 제52조 제1항 제2호의 기간은 재심사청구시 이외의 거절결정 받은 날부터 30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필기자료 보시면 그림 있습니다. 재심사에 따른 거절결정을 받은 경우는 재심사청구가 불가합니다. 그러나 이때도 거절결정서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분할출원할 수 있습니다.


잘 이해하신 것 같은데 위 답변보시고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편하게 글 남겨주세요.
더운 날씨에 힘내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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