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키워드] 특허법 제136조 7항(정정심판 시기)
[대상] 제1항에 따른 정정심판은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특허취소신청결정이 확정되거나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특허법 제136조 7항)
[질의] 강의를 들으며 "정정심판으로 특허 무효 사항을 제거할 수 있다. 무효 사항을 소급하여 제거할 수 있다. 무효 사항이 있음에도 제거 후 특허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는 제도이다."라고 이해했습니다. 특허법 제136조 7항은 특허 무효 심결 확정 후 정정심판 청구 불가하다고 기재되어있습니다. 무효심결 확정 후 특허 정정이 불가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특허권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기 때문에 정정할 대상 자체가 처음부터 없던 것이 됩니다.
때문에 불가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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