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법령] 시행규칙 106조의 4 질의

[키워드] : 시행규칙106조의4 및 51회기출문제


[대상] : 사진첨부된 시행규칙 및 51회 기출문제 1번지문4dc44a80e61c419a5826ca4c4adac5c3_1592545077_0717.jp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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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위 기출문제와 시행규칙을 보면 외국인이라고 할지라도 첫번째에 기재되어 있다면 대표자로 선정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변리사님의 2020년 3월 기본강의 62강 7분 26초 부분에서, 한국인 중 첫번째로 기재된 사람이 대표자로 선정된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어떤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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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해설을 좀 더 자세하게 다음과 같이 보충해드리겠습니다.

1. 법리
아닙니다. 기본강의에서 설명한 것은 한국인이 아니라 한국국적 또는 한국재내자입니다.^^ 한국인이 아니라 한국과 연관된 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조의4 를 보면 내국인 또는 재내자에 해당하는 출원인 중 첫번째로 기재되어 있는 자를 대표자로 정할 수 있다(특허법 제197조 제2항)고 되어 있습니다.

2. 문제 해설
만약 미국인 갑이 재내자라면 갑이 대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을이 대표자로 되어야만 한다는 것은 그릇된 지문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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