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의 동일성 판단이 규정마다 다른지 의문입니다.
이를테면
1. 선출원주의 36조1항의 사안 경우
양 발명의 구성 차이 있어도 그차이가 통상의 기술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에 지나지않고 발명의 목적과 효과에 격별한 차이를 일으티지 아니하는경우 양발명은 동일하다(판례)
2. 29조 3항 확선의 사안 경우
(1) 양 발명의 구성에 차이 있어도 그 차이가 과제해걸을 위한 구체적수단에서 주지관용기술의 부가 삭제 변경의 새로운 효과 발생이 없는 정도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다면 양발명은 동일 (2003후 472)
(2) 확대된선출원지위에서 동일성판단은 진보성에서 동일성판단과 구분되며 양 발명의 구성 차이 있어도 그차이가 통상의 기술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에 지나지않고 발명의 목적과 효과에 격별한 차이를 일으티지 아니하는경우 양발명은 동일하다(판례)
종합해보면,
확선의 경우 (2)판례는 선출원지위경우 판례와 문구가 거의 같은것으로 보아 구분하지 않는것같습니다. 심지어 저문구는 33조 무권리자출원해당여부 판단에서 판례(2009후2463)의 문구와도 거의 동일합니다
결국 확선의경우 (1),(2) 판례모두 선출원, 무권리자출원여부에 쓸수 있는 판례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판례가 진보성은 구분하고 있으니 위판례들을 쓸수없다 쳐도 신규성에서 동일성판단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다르지 않습니다. 전부 실질적 동일성이라는 부분입니다.
이는 허위표시죄에서도 등장합니다.
주지관용기술의 부가, 변경, 삭제 =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
라고 보시면 됩니다.
확선의 판례는 선원, 신규성 모두에 사용하셔도 됩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효과 차이가 없으면 같은 발명이 될 수 있습니다.
둘 다 핵심은 효과 차이가 없다는 내용들입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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