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애매합니다. 민법상 외형적으로 배상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다면 질문주신 것처럼 직접적으로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나,
특허법 제128조의 손해액이란 주관적 사정에 따라 액수가 다릅니다.
즉 갑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이나 갑의 생산능력은 을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이나 을의 생산능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을이 받은 특허법 제128조에 따른 손해액이
갑과의 관계에서도 동일 금액이란 법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직접적으로 해당 금액을 청구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것은 순수하게 민법적 문제이고
실제 사안이 없는 관계로
편하게 작성하셔도 됩니다.
화이팅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애매합니다. 민법상 외형적으로 배상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다면 질문주신 것처럼 직접적으로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나,
특허법 제128조의 손해액이란 주관적 사정에 따라 액수가 다릅니다.
즉 갑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이나 갑의 생산능력은 을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이나 을의 생산능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을이 받은 특허법 제128조에 따른 손해액이
갑과의 관계에서도 동일 금액이란 법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직접적으로 해당 금액을 청구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것은 순수하게 민법적 문제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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