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사례집 핸드북 p11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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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구체적 판단 및 결론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분에 대해 을은 소급적으로 무권리자가 되는바 병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받아낸 손해배상액을 병에게 반환하고 갑은 다시 병에게 과거 침해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고 써있는데 


직접적으로 갑이 을에게 병을 상대로 받아낸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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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애매합니다. 민법상 외형적으로 배상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다면 질문주신 것처럼 직접적으로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나,
특허법 제128조의 손해액이란 주관적 사정에 따라 액수가 다릅니다.
즉 갑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이나 갑의 생산능력은 을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이나 을의 생산능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을이 받은 특허법 제128조에 따른 손해액이
갑과의 관계에서도 동일 금액이란 법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직접적으로 해당 금액을 청구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것은 순수하게 민법적 문제이고
실제 사안이 없는 관계로
편하게 작성하셔도 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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