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리사님
최근 예외적으로 생산 인정한 판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판례]
국내에서 부품전부 생산되었고, 이들이 하나의 주체에 수출되어 마지막 가공조립이 예정되어 있으며, 그것이 극히 사소하거나 간단하여, 국내에서 부품만의 생산만으로도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 기술사상이 구현될 수 있다면 국내생산으로 본다
[질문]
특허발명이 a+b+c 이고, 이들간 결합이 매우간단하고 사소한 상황에서,
갑이 a,b,c 부품전부를 생산했고, 국내에서 이들을 일체로서 을에게 양도한뒤에, 을이 해외에 있는 병에게 일체로서 수출하여 병이 해외에서 마지막 가공을 한 경우에,
위 대법원 판례에서 말하는 "국내에서의 생산"을 한자는 갑,을 중에 누구인가요?
(1)갑이 위 판례의 "국내생산"을 하고, 양도까지 하였고, 을은 수출만해서 2조3호의 실시를 안하였으니,
갑만 생산,양도에 대해 침해책임 있는것인가요?
아니면
(2)을만 일체로서 병에게 수출했으니, 을의 행위가 위 판례에서 말하는 "국내생산"을 한 것으로 실시로 인한 침해책임을 지는 것인가요?
위 상황에서 갑,을 중 누가 어떤 실시태양으로 침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항상 감사드립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질문주신 내용만 본다면 갑 입니다.
이 사안에서 1심 판결에서는 수출도 쟁점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으로 보여 실전GS 에서 수출 쟁점은 출제하지 않았습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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