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특허권 침해죄 판례에 대해

안녕하세요


20년 특허법 기출문제 18번 중 5번 보기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문제> 특허권 침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번) 특허권 침해죄에 관한 공소사실의 특정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 없는 정도이면 족하므로, 청구범위를 기재하는 것으로 그 보호대상을, 침해자의 행위태양을 기재함으로써 공소사실을 특정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라고 되어있는데

다른 지문이 다 맞으니까 이것이 틀렸다고 하긴 했는데,

이 판례를 찾아보려고 하니까  찾을 수가 없어서 문의 드립니다..ㅜ


이 문제를 틀렸다고 할 수 있는 판례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바쁘신 와중에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코로나 걸리지마세요~~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5도17674 판결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위 세 가지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도3082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636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피고인이 생산 등을 하는 물건 또는 사용하는 방법(이하 ‘침해제품 등’이라고 한다)이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는지가 문제로 되는 특허법 위반 사건에서 다른 사실과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침해의 대상과 관련하여 특허등록번호를 기재하는 방법 등에 의하여 침해의 대상이 된 특허발명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하고, 침해의 태양과 관련하여서는 침해제품 등의 제품명, 제품번호 등을 기재하거나 침해제품 등의 구성을 기재하는 방법 등에 의하여 침해제품 등을 다른 것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범죄의 방법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3. 1.경 ○○목재에서, 피해자 공소외 주식회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특허등록번호 생략)로 등록한 ‘팔레타이저용 조립형 포장박스’와 그 구성요소가 동일하고, 위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포장박스를 제작, 생산 및 판매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라고만 기재하고 있어서, 피고인이 제작, 생산 및 판매하였다는 침해제품인 포장박스가 어떠한 것인지 명확하게 적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를 특정할 수 없고, 그와 함께 기재된 공소사실의 다른 사항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 이 사건 공소는 그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참고로 OX 문제집과 기출문제집도 7월 말 - 8월 초 정도에 나올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새로운 변리사학원
변리사스쿨
홈페이지: http://patentschool.co.kr


멤버들만의 비밀의 공간
​깨끗한 24시간 독서실
                        인스티튜트제이, 인마이제이 스터디센터
                역삼독서실, 역삼스터디카페(강남역, 역삼역, 언주역)
문의상담: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8887-2661, 010-6451-8973)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 http://pf.kakao.com/_xghxngxl
홈페이지: http://institute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동영상강의수강+코인노래방+세미나실+프라이빗룸
복합문화공간
                인마이제이, IMJ
문의: 플러스친구(인마이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8887-2661, 010-6451-8973)
플러스친구(인마이제이 검색): http://pf.kakao.com/_adxltj
홈페이지: http://inmy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똘똘눈뭉치님의 댓글

똘똘눈뭉치 댓글의 댓글 Date:

늦었지만 답변 감사합니다!

Total : 4,594건 - 55 페이지
조현중 특상디 목록
번호 제목
3244 2차 공부순서 질문드립니다. (1)
3243 [개정법 및 최신판례정리] 조현중 2차 특허법 개정법 및 최신판례정리자료 (15)
3242 안녕하세요 (1)
3241 합격 학원 홈페이지 자료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3240 2차 준비 병행 관련 질문입니다. (1)
3239 [상담] 공부순서 (1)
3238 올해 강의 일정(계획)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1)
3237 1차책 관련 문의들입니다. (1)
3236 기출문제 교재 문의 (1)
열람중 특허권 침해죄 판례에 대해 (2)
3234 혹시 (1)
3233 조문정리노트 관련 문의드립니다. (1)
3232 문의드립니다. (1)
3231 개정관련& 판례변경 관련 강의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2)
3230 [상담] 공부방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4)
3229 밑줄강의특강질문 (1)
3228 제21조 (중단된 절차의 수계) 제6항 (1)
3227 기초gs (1)
3226 [개정특허법시행규칙] 2020. 7. 14. 시행 설명자료 (9)
3225 기초gs b형 질문 (4)
3224 강의 질문드립니다 (1)
3223 추록 (1)
3222 [법령] 특허취소신청 132조 취하기간,참가 (1)
3221 [법령] Pct출원 194조(국제 출원일 인정),196조(취하) (1)
3220 [법령] 특허법 47조 보정, 52조 분할출원 (1)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