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21조 제6항에 의하면, 파산관재인 등 남을 위하여 당사자가 된 자가 그 자격을 잃거나 사망한 제20조제7호의 경우, 같은 자격을 가진 자 에 의해 수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현중 변리사님 조문특강 수업때 쓰시는 조문정리노트에서 제20조제7항에 대해 '채무자' 라고 필기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무슨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제21조제6항에 있는 '같은 자격을 가진 자' 는 새로운 파산관재인 등 새롭게 남을 위하여 당사자가 된 자 를 의미하는게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중단사유concept = 권리자는 존재하나 당사자가 없는 경우 중단
파산관재인 사망시 = 권리자인 채무자(즉 파산관재인이 업무하는 파산 재단)는 존재하나 당사자가 없는 경우 = 중단사유concept 존재
채무자는 파산재단을 말합니다.
중단사유concept 을 이해하면 중단사유 및 수계할 자의 암기가 쉬울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은 이를 위해 키워드를 작성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새로운 변리사학원
변리사스쿨
홈페이지: http://patentschool.co.kr
멤버들만의 비밀의 공간
깨끗한 24시간 독서실
인스티튜트제이, 인마이제이 스터디센터
역삼독서실, 역삼스터디카페(강남역, 역삼역, 언주역)
문의상담: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8887-2661, 010-6451-8973)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 http://pf.kakao.com/_xghxngxl
홈페이지: http://institute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동영상강의수강+코인노래방+세미나실+프라이빗룸
복합문화공간
인마이제이, IMJ
문의: 플러스친구(인마이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8887-2661, 010-6451-8973)
플러스친구(인마이제이 검색): http://pf.kakao.com/_adxltj
홈페이지: http://inmy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