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제21조 (중단된 절차의 수계) 제6항

법 제21조 제6항에 의하면, 파산관재인 등 남을 위하여 당사자가 된 자가 그 자격을 잃거나 사망한 제20조제7호의 경우, 같은 자격을 가진 자 에 의해 수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현중 변리사님 조문특강 수업때 쓰시는 조문정리노트에서 제20조제7항에 대해 '채무자' 라고 필기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무슨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제21조제6항에 있는 '같은 자격을 가진 자' 는 새로운 파산관재인 등 새롭게 남을 위하여 당사자가 된 자 를 의미하는게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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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중단사유concept = 권리자는 존재하나 당사자가 없는 경우 중단
파산관재인 사망시 = 권리자인 채무자(즉 파산관재인이 업무하는 파산 재단)는 존재하나 당사자가 없는 경우 = 중단사유concept 존재
채무자는 파산재단을 말합니다.
중단사유concept 을 이해하면 중단사유 및 수계할 자의 암기가 쉬울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은 이를 위해 키워드를 작성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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