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취소신청은 결정등본 송달, 취소이유통지 중 빠른날까지 취하 가능한데 심판에서는 심결확정까지 취하가 가능합니다.
1. 취소신청은 심결이라고 안하기 때문에 위에서처럼 취하가능 기간을 표현한건가요?
2. 특허권자를 보조하기 위해 참가가 가능하다 라고하는데 취소신청인측 참가는 왜 불가능한가요?
3. 질문내용과는 별로 관계 없는데 강의내용중에서 무효심판은 심사관,이해관계인이 청구가 가능한데 심판은 심판관의 결정이 당사자의 취하에 의해 농락될 수 있기때문에 이때는 실무상으로 심사관이 무효심판을 건다고 들었습니다.
심판관이 심판을 걸수는 없으니까 심사관이 심판을 거는건가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아닙니다. 기본강의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심판관님의 판단이 취하로 인해 누락되지 않도록 한 조치입니다.
2. 특허청에서는 특허취소신청을 결정계라고 소개합니다. 결정계는 참가가 불가한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취소신청은 신속한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신청인 측 참가를 허용하면 절차가 지연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참가를 허용하지 않더라도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취소신청을 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참가 불허에 따른 불이익도 없습니다.
3. 비슷합니다. 무효심결이 나와도 특허법원 단계에서 심결 확정전까지 특허무효심판을 청구인이 취하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무효심결도 없었던 것이 됩니다. 이때 그 후에 심사관님이 무효심판을 제기하여 무효로 될 특허권은 다시 무효로 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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