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법령] Pct출원 194조(국제 출원일 인정),196조(취하)

1. Pct출원에서 국제출원과 국제특허출원이 정확히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part1수리관청에 접수하는걸 국제출원이라고 하고 국제 특허출원은 part3에서 진입할때 203조 서면을 제출하는 출원을 말하나요?


2. pct part1에서 보완사유가 있을시 보완서 도달일을 국제출원일로 인정한다고 특허법 194조에 나와있습니다.

이때 보완명령을 받고도 보완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국제출원은 취하와 다름없게 되는건가요? 196조( 취하된 것으로 보는 국제출원) 에는 보완명령 불응이 없고 194조 4항 에서도 "반려한다"라는 말이 없어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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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1. 국제출원이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국제출원 중에서 지정국에 한국이 포함된 출원을 국제특허출원이라고 합니다(특허법 제199조 제2항).
2. 네, 반려와 유사하게 국제출원절차가 후속적으로 더 진행되지 않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더운 날씨에 힘내시기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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