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법령]이용관계

안녕하세요 변리사님! 폐쇄형 청구항과 이용관계 질문이 있습니다


[내용] 

1. 특허법 98조

2. 개방형 청구항의 경우 명시적으로 기재된 구성요소 외 다른구성요소를 추가하여 실시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는 점은 변함없으므로 추가실시를 예상하고 있는 것이다( 이하 판례1 이라 하겟습니다)



[질문]

다음같은 청구항이 있는 경우를 가정하여 질문드립니다

[청구항1]A와B로 이루어지는 장치

[청구항2]A와B를 포함하는 장치


제3자가 A+B+C 를 실시하는 경우


Q1. 제3자실시가 청구항1의 이용관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것인가요? 즉 폐쇄형청구항은 이용관계 성립불가능인가요?


Q2. 제3자의 실시가 청구항2의 단순한 문언침해인 것이지 이용관계는 아닌것인가요? 아니면 이용관계인 것인가요?

판례1에 따르면 '포함한다는 것은 다른구성요소를 추가실시하는 것도 예상한것'이므로 다른구성요소도 청구범위에 기재된 요소로서 청구범위에 기재된 모든 구성을 실시하여 이용이 아니라 청구항기재된 전 구성요소를 실시한것같기도 하여 질문드립니다



답변 항상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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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1. 좋은 질문입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식적 제외의 사정 등이 없는 한 폐쇄형 청구항도 이용관계 성립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개방형과 폐쇄형의 쟁점이 특별히 없습니다. 이는 미국에서는 민감한 쟁점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민감한 판례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2. 이것도 표현은 이용관계라고 합니다. 문언범위도 맞고 이용관계도 맞습니다. 개방형 청구항에서도 구성요소가 더 부가되어 있으면 이용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판례들에서 이용이라고 언급한 쟁점들이 기계장치쪽 아닌 이상 대부분은 개방형 청구항입니다. 화학이나 약학쪽은 전부 개방형입니다.

문언과 이용은 특별히 개념을 구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판례에서는 구성요소가 더 부가되어 있으면 이용이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또한 문언범위의 일종입니다.
문언은 균등하고 구분하시면 됩니다.
이용은 문언이나 균등에 추가로 구성요소가 더 부가되어 있으면 어디든 사용하시면 됩니다.

화이팅입니다.^^
더운 날씨에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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