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30일부터 특허 기본강의 듣고 있는 학생입니다.
5회차를 듣고 복습하던중 궁금한점이 생겨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오역정정에 관한것인데요, 기한내에 국어번역문을 제출했는데 그게 잘못된 번역문일 경우
제일먼저 제 47조 2항 전문에 따른 거절사유가 먼저 발생하는건가요? 즉, 거절사유가 47조 2항 전문,후문 2개인데
거절사유 발생에 순서가 있는지요..?
47조 2항 전문에 따라 명세서를 보정하고 그에 따라 47조 2항 후문에 위배되므로 오역정정을 통해 국어번역문을 바꾸는 것 맞나요?
ㅠㅠ헷갈리네요..
그리고 제가 지금 5월강의를 듣고있는데 3월강의랑 같은 내용인거 맞나요? 꼭 최신강의 들어야 하는줄알고 들었는데
내용이 다르다는 사람들도 있고...혹시나 해서 여쭤봅니다 ㅠㅠ
그리고 아직 강의 초반이지만 격려해주시는 말씀에 힘을 얻고 있습니다.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발생에 순서가 있다고 정리하시기 보다는 각각 상황이 다르다고 정리하시는 것이 좀 더 효과적입니다.
다만 결과적으로만 보자면 오역이 있는 번역문을 제출하면 먼저 제47조 제2항 전단의 거절이유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명세서만 보정하면 제47조 제2항 후단의 거절이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명세서 보정과 별도로 오역정정하는 것도 맞습니다.
결과는 잘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2. 3월 강의와 5월 강의는 같은 내용입니다. 5월 강의 수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힘내시고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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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짱님의 댓글
수짱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