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시행령 제7조의2(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
- kevorn
- 댓글 1
- 조회 99
- 20-07-24 17:31
시행령 제7조의2(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1호
아. 법 제42조의3제6항에 따라 최종 국어번역문의 잘못된 번역을 정정한 문서(이하 이 목에서 "오역정정서"라 한다)를 출원심사 청구일부터 8개월이 되는 날보다 늦게 제출하는 경우 그 8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오역정정서를 마지막으로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
이번에 시행령 개정법에 반영된것같은데 조심해야할 부분있을까요?
추가로 중급(판례)강의와 OX문제집 언제나오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계속 물어봐서 죄송합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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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본 게시판에 개정법 설명자료를 올렸습니다.
이번에 특허청에서 오역정정을 비롯해서 심사에 필요한 서류가 심사청구일부터 8개월 지난 후에 제출되면 출원인 귀책사유로 하는 내용들을 입법했습니다.
보편적인 심사기간인 약 10개월을 고려하여 8개월 이후에 제출하면 심사관님이 물리적으로 심사가 늦어질 수 밖에 없어서 이는 출원인 귀책사유로 할 수 밖에 없었다가 이유입니다.
2. 개정법 내용은 하나로 정리해서 파일을 본 게시판에 올리고 변리사스쿨에서 무료특강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 조문특강과 판례강의는 8월 초에 변리사스쿨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강의는 8월 3일 종합반에서 개강합니다.
OX 도 8월에 윌비스에서 나올 예정입니다.
계속 물어보시게 해드려서 제가 죄송합니다..
빨리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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