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판례 2018허2717, 2006허6303] 선택발명의 효과기재에 관하여

[2006허 6303]

명세서 기재요건의 무제와 진보성판단을 위한 효과 기재요건은 구분되는 것이나, 선택발명의 특별하고 현저한 효과는 특허부여의 근거가 되는 것이므로, 일반 발명에서 구성과 같은 성격을 지니므로, 선택발명의 효과기재는 발명의 효과인정과 명세서 기재요건 문제에 모두해당된다.  


[2018허 2717] 진보성판단을 위한 효과 기재 완화되는 경우

선행발명에서 특허발명을 배제하는 부정 교시 또는 시사가 있는 경우나, 특허출원당시 기술수준에 비추어 상위개념의 선행발명을 파악할수있는 선행문헌에 선행발명의 상위개념으로 일반화하여 당해 특허발명의 하위개념으로 까지 확장할수 있는 내용이 개시 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일반발명으로 취급하고 선택발명의 엄격한 효과 기재요건은 완화된다.


[질의]

아래 2018허2717은 '진보성'판단을 위한 효과기재가 완화되는 판례였습니다. 다만 2006허 6303에 따라 선행발명에 부정교시나, 선행발명의 상위개념을 특허발명의 하위개념으로 확장일반화 할수 없는 경우 라면  '42조3항1호 판단'하는 경우도 엄격학 효과기재는 요구 되지 않는 것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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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2018허2717 은 진보성을 쟁점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제42조 제3항 제1호는 이 사건에서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만, 논리상으로 보면 질문주신 흐름이 맞습니다.
하위개념이라 할지라도 중복발명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선택발명의 각종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 없다는 취지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본 판례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고,
저도 연관된 사건인데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이 판결문을 바꾸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원합의체 판결을 하려는 세미나도 있었기 때문에
이 판례는 가볍게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혹시 실전GS 나 기초GS B형 수업을 수강하셨다면
수업시간에 정리해드린 부분까지만 답안지용으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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