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특허판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키워드] 2018후11360, 일사부재리, 각하심결,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
[대상] 심판은 특허심판원에서 진행하는 행정절차로서 심결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그에 대한 불복 소송인 심결 취소소송은 항고소송에 해당하여 그 소송물은 심결의 실체적·절차적 위법성 여부이므로, 당사자는 심결에서 판단되지 않은 처분의 위법사유도 심결 취소소송 단계에서 주장·입증할 수 있고, 심결 취소소송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 없이 이를 심리·판단하여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 이와 같이 본다고 해서 심급의 이익을 해친다거나 당사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불의의 손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다.
위에서 보았듯이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을 이유로 등록무효 심판청구를 각하한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심결 시를 기준으로 동일 사실과 동일 증거를 제출한 것인지를 심리하여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심판청구인이 심판절차에서 주장하지 않은 새로운 등록무효 사유를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새로운 등록무효 사유의 주장을 이유로 각하 심결을 취소할 수 없고, 새로운 등록무효 사유에 대하여 판단할 수도 없다.
-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후11360
[질의] 일사부재리를 이유로 무효심판을 각하한 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에 대한 상고심이었습니다.
Q1.당사자계사건에서는 판례는 제한설입장인데, 각하심결에서만 제한설 입장인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상기 대법원판례는 두리뭉실(?)하게 판시해서, 다들 알고 있는 당연한 법리를 저만 모르고 있는건가 싶기도 하네요.
Q2. 나름 생각해 본 것은요, 다른 심판적법 요건인 가령, 제소기간 도과의 경우(제소기간 도과 사실 1개)와는 달리 일사부재리는 그 요건사실 중 동일사실, 동일증거에 관한 심판청구인의 새로운 주장을 인정하다면 각하심결 취소소송단계에서 심판이 적법해질 수 있어서 그런 것이어서 그런가 생각해보았습니다. 어차피 기각판결해도 다시 심판청구할 수 있고, 처음부터 심판청구서를 잘 작성해라는 조언(?) 같기도 합니다.
다른 심판 적법요건은 심결취소소송단계에서 각하심결이 부당하다는 새로운 사유를 주장할 여지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든 의문인데요, 상기 각하심결에 대한 대법원판례는 일사부재리로 각하한 심결에 대해서'만' 제한설 입장을 취한 것인지요? 아니면 당사자계 사건의 '모든' 심판적법요건에 대한 각하심결에 대하여 제한설로 정리해도 될까요? 당사자계 사건에서 본안요건 사실에 대해서는 무제한설로 정리하고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당사자계에서 특허법원 심리범위는 무제한설입니다.
이 판례는 기초GS B형에서 소개합니다만 일사부재리 위반 여부에 대한 특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심결은 일사부재리에 관한 판단이었고,
심결취소소송은 일사부재리에 관한 판단에 위법이 있다는 소송이었으며,
심결취소소송은 심결시 사실과 법령을 기준으로 심결에 위법이 있는지를 심리하므로,
일사부재리 위반이 쟁점인 이 사건에서는 일사부재리라는 쟁점의 특징상
심결시까지 제출된 사실과 증거를 바탕으로 심리함이 타당하다는 논리입니다.
2. 맞습니다. 그런 취지로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3. 일사부재리 사안에 대한 특칙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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