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출원 53조
1.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하여 최초의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실용신안법」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제132조의17에 따른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이 지난 경우
질의 1: 변경출원 시기적 제한에 자진보정이 포함되어 있지않는 입법 취지가 무엇인가요? 기본서에는 나와있지않아서 질문드립니다.
질의 2: 재심사 청구 후 거절결정 한 경우, '최초로 받은 거절이유통지'
가 아니라는 건 이해가 됩니다. 이 경우 단지 조문을 적용해서 변경출원이 안된다는 건가요? 왜 위 내용에서는 변경 출원에 실익이 없다고 보는 건가요?
시험과 관련 없다는 걸 알지만 전문가로서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변경출원은 자진보정 기간보다 더 자유롭습니다. 자진보정 기간처럼 한정이 필요 없어서 그와 같은 내용이 없는 것입니다. 자진보정은 거절이유통지 전까지만 가능하지만 변경출원은 거절이유통지 후에도 얼마든지 가능하며 최초 거절결정서 받은 날부터 30일 지나기 전에는 언제나 가능합니다.
2. 최초 거절이유통지가 아니라 최초 거절결정이 아닌 것입니다.^^
변경출원에 실익이 없는 것이 아니라 법조문에서 기간을 그와 같이 제한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독자적으로 논의가 된 것은 아니고, 일본법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어서 특별한 명분은 없습니다.
또한 실무에서는 분할출원의 중요성이 더 커서, 분할출원에 대해서는 어떻게는 가능한 기간을 확대하는 입법이 많습니다만, 변경출원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제한하고 그 이후에 별도의 논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또 상담이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편하게 글 남겨주세요.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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