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이 같은것일까요?
허가등에의한 연장등록출원 복습하다가 필기노트 97페이지에는 등록결정 - 등록 - 특허원부 - 등록공보
이렇게 되있는데 뒷페이지 등록지연에의한 연장등록출원에는 특허원부 - 특허공보로 되있네요.
허가등에는 출원시 특허공보를 해서 결정후에는 등록공보를 하는건가요? 그런데 92조 조문 3항에 보면
허가등에 의한 연장등록결정도 특허공보에 게재해야 한다고 써있네요..
둘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 추가로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자면...
특허법 제92조의2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에서
4항에서 출원일에서 4년 기산할때 각 호를 보면 출원일 소급효 예외인 경우 맞나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특허공보가 출원공개용공보와 등록공고용공보 등이 있습니다.
특허공보가 특허와 관련된 공개 책자 같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종류가 출원공개하는 내용인 출원공개공보와 등록공고하는 내용인 등록공고공보와, 허가존속기간출원이나 존속기간연장, 정정처럼 기타공보 등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특허공보와 등록공보 용어가 혹시 혼동되시면 전부다 특허공보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네 출원일부터 4년 기산할 때는 출원일 소급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특허청에서 업무 개시한 날부터 4년을 기산합니다.
이 내용은 중요한 부분이니 잘 정리하시면 좋습니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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