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리사님. 등록지연에 따른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에서, 출원인의 귀책사유에 대해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1.
조문노트p49 (마) 2열
특허청 업무 不可에 의한 절차중지(23조1항)인 경우 빗금이 쳐져 있지 않은데, 이 상황은 출원인이 아닌 특허청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 봐도 되겠습니까?
2.
조문노트p49 (마) 3열
절차중지(제78조1항, 제164조3항) 에서 164조1항이 아닌 3항으로 적혀있는데 오타인가요? 시행령7조의2 에선 164조1항으로 적혀 있어 여쭤봅니다.
3.
조문노트p49 (바.카.) 1열
거절이유가 통지되고, 보정을 하지않고 의견서를 제출한 후 기통지거절이유가 극복이 되었다는 건 결국 보정사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사관의 귀책으로 인해 기간이 늘어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출원인의 귀책사유가 될려면 기통지거절이유가 극복이 되지 않았을 때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4.
조문노트p49 (아)
보정명령에 따른 지정기간이 모두 빗금쳐져 있는데, 예를 들어 지정기간이 30일이며, 보정명령으로부터 10일만에 출원인이 보정을 완료했다면, 출원인 귀책사유로 인한 기간은 30일이 아닌 10일이 되는것인가요? 아니면 출원인이 보정을 언제 하든 상관없이 지정기간(30일)로 일관되게 가는 것인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질문주실 때 내용을 핸드폰으로 찍어서 올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함께 이 글을 참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2. 제164조 제1항입니다..
3. 정확한 질문 취지가 이해되지는 않습니다만..^^ 혹시 출원인이 의견서만 제출했으나 거절결정된 경우를 질문주신 것이라면 이는 출원인 귀책으로 지연된 것이 맞습니다만,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유형은 아니어서 보정서 제출 여부로 핵심을 잡고 강의를 진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4. 지정기간 단축신청하지 않는 이상 지정기간으로 일관되게 갑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새로운 변리사학원
변리사스쿨
홈페이지: http://patentschool.co.kr
멤버들만의 비밀의 공간
깨끗한 24시간 독서실
인스티튜트제이, 인마이제이 스터디센터
역삼독서실, 역삼스터디카페(강남역, 역삼역, 언주역)
문의상담: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8887-2661, 010-6451-8973)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 http://pf.kakao.com/_xghxngxl
홈페이지: http://institute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동영상강의수강+코인노래방+세미나실+프라이빗룸
복합문화공간
인마이제이, IMJ
문의: 플러스친구(인마이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8887-2661, 010-6451-8973)
플러스친구(인마이제이 검색): http://pf.kakao.com/_adxltj
홈페이지: http://inmy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